[] 님 안녕하세요.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부산사상운영센터-325(2025. 3. 7.)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2024. 2. 1.~2024. 11. 30.) 결과를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