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알림
  • 작성일 2024-12-05 17:28:42
  • 조회수 675
  • 작성자 교통행정과
파일 (붙임1)2025년화물차운수종사자교육연간일정.hwp(68 kb) 미리보기
(붙임2)2025년화물차운수종사자교육면제요청서.hwp(102 kb) 미리보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일정 및 신청·접수 등은 교통문화연수원(☎051-334-2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5년 2월 ∼ 11월 
  ❍ 교육시간 : 보수교육 4시간, 심화교육 8시간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교육문화연수원 홈페이지 (www.bstci.or.kr)
    ※ (협회소속 운수종사자) 화물협회 교육신청 접수 대행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기구
  ❍ 입교 및 등록 : 교육 당일 10분 전까지 연수원 입교 및 등록
  ❍ 대중교통 이용 : 대형 화물차량 입·주차 불가
  ❍ 중식 미제공

붙임 1.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부.
       2.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및 면제요청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