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2024-07-09 17:52:05
  • 조회수 461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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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요청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재난사고 및 인명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타 문의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5-211-1661~8, 169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즉시(15분) 신고 철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15분 이내 즉시신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진단서 제출 등) 및 일정량 이상인 경우
-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일정량 미만인 경우 및 긴급한 사유(구조 등)가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유·누출량 1kg 또는 1L미만이고, 인명·환경피해가 없이 방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법 제13조) 및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법 제24조)을 준수
3.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4. 일정량 초과 진열․보관 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유독물질 : 5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100kg)
5. 1회 일정량 초과 운반 시 사전에 운반계획서 제출(유독물질 : 5톤,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3톤)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이행
7.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검사(설치검사,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
8.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
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등)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상․하역 또는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관리자 입회 등 취급기준 준수
※ 기타 세부 준수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참조하여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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