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수송(택배)포장 방법 기준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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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30 16:54:34
- 조회수 533
- 작성자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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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일회용수송포장방법기준가이드라인(배포).pdf(139 kb)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택배포장) 방법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회용 수송포장"이란?
☞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을 말하며, 쉽게 말해 택배포장을 말합니다.
2.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 ①포장횟수는 1회 이내, ②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규정도 있으니 첨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3. 계도기간은 없나요?
☞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예외없이 다 따라야 하는 규제인가요?
☞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