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2.1.28.) 및「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주차면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 25. 1. 27.한
▷ 수전설비 설치 등 충전시설 설치 유예 신청의 경우 붙임2의 충전시설 설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행위신고 시 붙임1의 충전시설 설치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