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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3-04-18 14:40:23
조회수
237
작성자
토지정보과
파일
리플릿(전세계약유의사항).pdf(2817 kb)
안내문(전세사기피해예방).pdf(2398 kb)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전・월세 체결 시 꼭 확인하셔서 안심 계약하세요!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jeonse
○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10-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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