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작성일 2023-04-10 18:16:36
  • 조회수 175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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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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