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기 선정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발생 기업
2.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10개 업체 선정․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업주체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
※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