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가족센터 2023년 1차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 작성일 2023-01-05 17:50:15
  • 조회수 467
  • 작성자 복지정책과
파일 [공고문]2023년1차아이돌보미모집안내.hwp(84 kb) 미리보기
아이돌봄신청서_개인정보동의서_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67 kb) 미리보기
지원신청회원가입및지원신청방법안내(2023).pdf(6653 kb) 미리보기
2023년 1차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사상구 가족센터에서는 사상구 내 다양한 가정의 자녀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개별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모집인원 : 8명(적격자 등 인력 채용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모집기간 : 2023. 1. 5. (목) ~ 1. 25.(수)
3. 지원자격
○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자
○ 우선 채용 : 활동 가능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4. 활동수당 :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활동수당에 의함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 서류전형(1차) : 자격 및 형식요건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2차)

6.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홈페이지 주소
- 사상구 가족센터(sasang.familynet.or.kr)
-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 모집기간 : 2023. 1. 5.(목) ~ 1. 25.(수)
○ 접수기한 : 2023. 1. 2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과 공휴일 제외
- 우편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4층,
사상구가족센터 우편번호 470-22
※ 온라인접수는 필수 사항입니다.

8. 면접일정 : 2023. 2. 2. (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전형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시는 합격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집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모집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명 시 합격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점자(예비합격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에 대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심사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일정 : 2023. 2. 14.(화) ~ 2. 28. (화) (11일간)
○ 교육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및 대면교육 병행
○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단,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필수교육의 경우 필수 수료)
○ 현장실습 : 2시간~20시간 이내(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교 육 비 : 일반 20만원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문의 : 사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51) 31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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