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알림
  • 작성일 2022-11-21 11:12:15
  • 조회수 204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기부전단.jpg(297 kb) 미리보기
○ 기부주체: 개인(법인·단체 불가)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사상구민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사상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이내(영수증 교부) ※ 지방자치단체 합산
○ 기부혜택 ➊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➋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이내
OPEN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