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계획
  • 작성일 2022-09-22 15:27:14
  • 조회수 152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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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계획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제9조[환경부 훈령 제1537호(’22.2.11.)]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환경위생과-5173(’22.2.7.)호]

□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 단속 세부계획
○ 기 간: 2022. 10. 4. ~ 10. 28.(4주간)
○ 대 상: 관내 공장등록업소
○ 점검반 편성·운영: 1개조 3명, 총괄(환경지도팀장)
○ 주요 점검사항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여부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여부
- 소음 · 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여부
- 기타 환경관계법령상의 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
○ 조치사항
-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고발) 및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 사후관리
- 위반업소 별도 관리
⇒ 배출시설 허가(신고) 후 가동개시까지 또는 위법시설 폐쇄 시까지 지속 점검(월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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