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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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6-20 10:06:23
- 조회수 220
- 작성자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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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홍보문_1.jpg(337 kb)
홍보문_2(원본).jpg(13525 kb)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환경부고시 제2017-13호(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 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 여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금지 구역 내에서 사용하거나 인증제품을 불법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아래와 같이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 「하수도법」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수입·판매자: 「하수도법」제76조에 따라 고발 조치
불법제품 사용 시 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오염 등의 피해가 있으니 사용금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