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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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2-16 11:21:50
- 조회수 235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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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스터]3.15의거진상규명신청안내.jpg(486 kb)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 신청자격: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
- 진상규명 범위: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
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전 화 : 055-246-8626~8, 홈페이지 : www.jins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