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거소투표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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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2-07 15:38:31
- 조회수 242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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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0대_대통령선거).hwp(112 kb)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