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유예 등 안내
  • 작성일 2021-12-20 13:26:15
  • 조회수 245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방면자가측정유예안내(홈페이지).hwpx(69 kb)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 (연1회)을 2021년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2.6.30.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2021년 자가측정을 실시하였거나 2022년 상반기 중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 2022년 자가측정을 면제하오니 자가측정 이행 등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및 면제(2021.12.31.기준)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022년분 자가측정 면제(2021년 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021.12.31.→2022.06.30.)
▷ 2022.06.30.까지 측정 시 2022년 자가측정 면제

◯ 문의: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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