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작성일 2021-12-13 10:16:49
  • 조회수 230
  • 작성자 안전총괄과
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리플렛.pdf(385 kb) 미리보기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2. 목적 :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대상 : 20종
(1층 음식점,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 민박)
* 1층 음식점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4.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자가 가입

5. 가입시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6.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7. 보상금액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

8. 가입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