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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1-09 13:13:45
조회수
420
작성자
청소행정과
파일
투명페트병별도분리배출리플렛.pdf(7823 kb)
국내에 부족한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및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 됩니다.
홍보자료(첨부 파일)를 참고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유색 페트병 구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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