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탁금 제도 안내
  • 작성일 2021-11-05 09:54:52
  • 조회수 433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붙임)정치후원금홍보문안.hwp(154 kb) 미리보기
정치기탁금 제도 안내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기탁금 기탁대상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 기탁방법
■시 기 : 2021. 12. 15.까지
■온라인을 통한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 기탁금 기부시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051)31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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