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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
2021-10-18 17:46:53
조회수
314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파일
체벌민감도테스트1.jpg(1413 kb)
체벌민감도테스트2.jpg(1377 kb)
학대받은아이의실제마음(1).jpg(1235 kb)
학대받은아이의실제마음(2).jpg(717 kb)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됩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
*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닌 학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실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마음이 알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열어주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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