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21-10-18 17:46:53
  • 조회수 314
  •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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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됩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

*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닌 학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실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마음이 알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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