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일 2021-09-24 11:41:17
  • 조회수 713
  • 작성자 생활보장과
파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포스터0906최종.pdf(499 kb) 미리보기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첨부 참조)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 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洞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 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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