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임대차 3법 안내문 및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포함)
  • 작성일 2021-09-03 14:55:28
  • 조회수 471
  • 작성자 토지정보과
파일 [붙임]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210818).hwp(109 kb) 미리보기
[붙임]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210818).pdf(190 kb) 미리보기
임대차3법적용안내문.pdf(575 kb) 미리보기
□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첨 부: 임대차 3법 적용안내문 및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개정 서식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내용 반영 및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 추가

□ 문의사항: 사상구청 토지정보과(051-310-474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