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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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7-01 17:26:06
- 조회수 400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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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전예고제안내(홈페이지).hwp(84 kb)
배출시설별지도·점검착안사항(제8조제4항관련).hwp(17 kb)
배출시설지도점검표.zip(87 kb)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
市 규제혁신추진단-4035(2021.5.31.)호와 관련하여 기업대상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법처분(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근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412호(2019.7.29.)]
나. 점검기간: 연중 수시
다. 점검대상: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33 개소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사업장 등
라. 주요 지도·점검 사항
1)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일치 여부[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등]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실태(고장방지, 희석 등)
3) 오염물질 누출 여부
4) 측정기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5)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상태
6) 자가측정, 행정처분 이행 상태 및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마. 위반 시 조치사항
1) 위반사항별 개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 및 사법처분(고발) 등 조치
바. 그 밖의 지도점검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310-439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1부
2. 분야별 지도점검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