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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톨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0 시대, 함까하는 새로운 미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1. 주민주권 구현 :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주민자치 원리 강화(제1조)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의 권리 확대(제17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제19조)
주민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주민주권 구현2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 할수 있는 연령 하향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제21)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 가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정문성이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 회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2-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제105호), 경게조정 절차 신설(제6조)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규정 마련(제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