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수식 냉·온수기 및 보일러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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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12-28 19:51:46
- 조회수 416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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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흡수식냉온수기등설치신고안내.hwp(18 kb)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확대
- 대상: 규모이상 전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해당시 신고·변경신고 해야함.
※ 자세한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