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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위험할 땐, 힘겨울땐 129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절차: 1. 상담,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및 자산조사, 보장결정 3 급여지금(시군구청)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
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
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
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