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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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04 17:50:11
- 조회수 808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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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지원기준.hwp(15 kb)
[별지제1호서식]자연재난피해신고서.hwp(25 kb)
□ 소상공인 지원기준
○ 지원대상: 재난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 자연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 피해사실 확인필요
○ 지원금액: 상가 당 최대 200만원 지급(피해액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 피해액 만큼 지원)
○ 신청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1,2,3중 택1첨부
1.소상공인 확인서 2.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3.사업자 등록증 및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2020.4~5월, 100만원) 수령 소상공인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접 수 처 : 구청 일자리경제과(☎310-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