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와 청렴
  • 작성일 2020-08-24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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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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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제도와 청렴]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
(지사장 박용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세계 각국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지원들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급여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저 3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월보험료의 50%(최대 43,650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유급휴가 비용지원제도가 있다. 유급휴가지원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지원된다.
 
위와 같은 법정 지원책들은 지원목적과 현실에 맞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집행되어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제 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유공」에서 부패방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만큼 청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19시대,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국민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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