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작성일 2020-06-11 09:41:04
  • 조회수 386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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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06.01.~0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속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128)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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