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작성일 2020-02-04 21:33:14
  • 조회수 500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2020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공고제2020-324호(부산광역시).hwp(33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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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1.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고자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초기 시설투자비용(내관설치비,
   보일러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나. 신청자격: 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아파트)의 소유자,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다. 대출한도: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라. 대출 이자율: 연 1.5%정도 ▷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92% 수준, 최초 1회 부담) 별도
  마. 대출기관: NH농협은행
 
 2. 지원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붙임 안내문(신청서식 포함)에 따라 소정의 대출 추천 신청서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을 작성하여 우리구(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출은 대출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310-4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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