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작성일 2019-11-25 14:50:02
  • 조회수 436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파일 [서식1호]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17 kb) 미리보기
[서식6호]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17 kb) 미리보기
2.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급식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붙임1] 및 신청안내서[붙임2]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다시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붙임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부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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