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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 과 대 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 산 출 공 식: 바닥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납 부 기 간: 2019. 10. 16. ~ 2019. 10. 31.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가능 □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051)310-4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