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신나는 사상
위반건축물 없는 사상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신고,허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이한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건축물 유형
건축법 및 관련법에 위반된 건축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과 다르게 증축되었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
1차 시정명령, 위반건출물 등재(30일), 2차 시정명령(20일),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행강제금 부과(연1회 반복부과)
불법행위시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등재, 건축인허가 및 각종 영업허가시 제한, 임대 및 매매와 금육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시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원상복구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미납시 재산 압류조치, 주차장법 제29조의1항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 제29조의2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법기관 고발조치: 건축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및 비용 건축주 부담
위반건축물 상담을 환영합니다.
사상구 건축과(310-4582~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