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 작성일 2019-04-22 15:50:03
  • 조회수 454
  • 작성자 토지정보과
파일 180125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부동산전자계약전단_양면.pdf(2338 kb) 미리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에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전자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부동산 전자계약 주요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주택·토지 등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및 캐시백 5~10만원 지급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예정
✤ 등기수수료(전세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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