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 작성일 2019-04-15 10:05:08
  • 조회수 360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파일 주거지원통합서비스.pdf(349 kb) 미리보기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주택공급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②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③ 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수행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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