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작성일 2019-02-25 13:25:02
  • 조회수 421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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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1. 자문단 운영

가. 추진 근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나. 자문 분야: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 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 방안 등

다. 자문범위: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사 , 용역 - 금액 제한 없음

라. 자문내용: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공사·용역의 주요 시방사항 등

(사전 자문 원칙, 실시 후 자문은 대상에서 제외)



2. 자문절차 및 방법

: 자문 결정 및 신청(입대의에서 구청으로) - 신청사항 검토(구청에서 시청으로)

- 자문위원 지정 및 통보(시청에서 자문위원에게) - 자문결과 제출(자문위원이 시청으로) - 결과통보(시청에서 신청인에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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