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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일
2018-12-21 09:25:05
조회수
1353
작성자
생활보장과
파일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급여
1,384,061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1,845,414원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급여
2,029,956원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2,306,768원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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