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가스사고 예방수칙
  • 작성일 2018-12-07 17:35:15
  • 조회수 539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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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내 가스사고 예방수칙 >
1. 잔류가스에 의한 화재 및 폭발방지를 위하여 화기 취급장소에서 8m이상 거리를 유지
2. 용기 파기시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하여 잔류가스가 없도록 조치
3. 잔류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파기 금지
4. 용기 및 설비의 부속품 등 분리시 스파크(‘불꽃’)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 잔류가스를 제거하기 전·후 폐용기 분리를 통한 안전조치 실시
6. 종사자(취급자) 가스안전 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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