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18-07-12 15:42:39
  • 조회수 714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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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통하여 공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전파․공유하고,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거주 입주민의 주거안전 확보
 
* 비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 주요 업무
ㅇ 관리주체 업무 중 시설관리 안전점검
-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기법 전파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수행실적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과업*을 위탁 받아 3개년 동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 수행실적(2014.2월∼2016.8월) : 전국 246개 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수행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감사(컨설팅)*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지자체 감사(컨설팅)업무 지원 참여 중
*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지원 : 경기도, 서울 송파구, 안양시, 수원시, 양산시 등
 
-국토부 동반성장 지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17년 민간 공동주택 33개단지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2. 지원 대상
ㅇ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대상단지 선정
ㅇ 광역지자체의 추천에 따라 36개단지 선정
- 16개 광역지자체별 공동주택 수 비례 1∼3개단지 안배
 
4. 점검 일정 및 기간 : 2018.8.20. ~ 12.14(4개월), 단지당 1~2일
 
5. 안전점검 내용
ㅇ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시설, 토목시설, 난방(지역)시설, 전기·통신시설, 소방시설,
승강기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6. 소요 비용 : 안전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단 부담
 
7. 문의 및 접수 : 사상구청 건축과 권용희(☎ 051-3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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