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수행실적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과업*을 위탁 받아 3개년 동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 수행실적(2014.2월∼2016.8월) : 전국 246개 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수행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감사(컨설팅)*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지자체 감사(컨설팅)업무 지원 참여 중 *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지원 : 경기도, 서울 송파구, 안양시, 수원시, 양산시 등 -국토부 동반성장 지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17년 민간 공동주택 33개단지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 ▣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