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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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3-28 09:36:04
- 조회수 640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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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유해화학물질확인방법및판매사례.hwp(556 kb)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판매자 준수사항
○ 본인 확인 인증체계 구축
☞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판매업 신고 미 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