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기간 : 2018. 2. 5. ~ 4.13. (당초: 2018.02.05.~ 03.30.)

진단대상 : 안전관리 전 분야 ▷ 시설물, 위험물, 안전사각지대 등

진단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자체 관리시설)
민관합동점검 :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취약시설)

추진방향
법상 의무점검과 중복방지, 위험시설 집중점검
안전기준이 없는 시설 등 사각지대 집중점검
생활주변 위험요인 안전신고 생활화,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 제도적 조치 강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한 첨단장비 등 안전산업 육성

구민 협조사항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자체관리 시설물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시설물 안전확보 조치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참여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앱을 통해 안전신고
▷ (행정기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군에 신고

문의사항: 도시안전과 정다은 310-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