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2018-01-25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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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건설과
파일 고시문(소로1-76호선).pdf(109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8-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1. 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이하 붙입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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