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자녀부터
2.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2018. 8. 31일
3.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여부는 아동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확인 가능(별도의 서류 첨부 없음)
4.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보호자 : 친권자(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의 보호자 정의 준용)
5.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6. 지급방법 : 신청인(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지급요건 관련사항 확인 후 신청 후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단, 3월 1회에 한해서만 3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3월30일(금)에 일괄 지급됨
7.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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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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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축하금
신 청 |
⇒ |
입학축하금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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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축하금 지급 및
축하메시지 발송 |
| 둘째 자녀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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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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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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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복지정책과(☎ 310-4361)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