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2017-12-16 01:55:21
  • 조회수 930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공고제2017-685호).hwp(17 kb) 미리보기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안내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란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후,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자진신고대상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중「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자진신고기간 : 2017.11.1. ~ 2018.2.28. ▷ 4개월
 
4. 자진신고방법
 ◦ 사전 이행사항 :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후 수질측정
 ◦ 사후 제출서류 : 위 이행사항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상구청 환경위생과)
 
5.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기간 내 신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벌금 등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환경위생과(☎310-4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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