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 작성일 2017-12-15 16:08:38
  • 조회수 1016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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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안내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사회보험 3개 공단 EDI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 센터 접수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
심사 근로복지공단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현급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선택(월 1회 지급)
-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적발·환수명령
 (고용노동부)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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