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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 시행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7-11-21 15:27:12
조회수
893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pdf(1995 kb)
'식품등의표시기준'전부개정관련질의응답.pdf(822 kb)
★식품및축산물가공품유형통합및정비세부내용.pdf(189 kb)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2018.1.1.시행)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과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과 식품유형명변경, 신설 유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식품 용기·포장지 제작 시 붙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하시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변경 표시사항 시행시기
표시사항
시행일
유예기간
1회 섭취 참고량
(권고사항)
2015.12.14.시행
2017.12.31.까지
변경되는 식품유형(131개),
신설되는 식품유형(4개)
2017.7.1.시행
2017.12.31.까지
품목보고번호
2017.1.1.시행
2018.1.1.까지
(2017.1.1.이전 기존 보고품목에 한함)
그 외 개정된 표시사항
2018.1.1.시행
2018.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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