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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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1-15 10:48:55
- 조회수 902
- 작성자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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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재난취약시설_의무보험홍보영상(30초)_행정안전부.avi(3953 kb)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2. 목적 :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대상 : 19종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4.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자가 가입
5. 가입시기 :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2017.07.07.까지
*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2017.12.31.까지 설정
6.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7. 보상금액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
8. 가입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