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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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1-06 17:41:12
- 조회수 807
- 작성자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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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건축물 안전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 확인)의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2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 단, '15.0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물은 3층 미만 또는1,000㎡ 미만,
'17.02.03.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물은 3층 미만 또는 500㎡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