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7-12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설과 ☏310-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이하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