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작성일 2017-08-07 10:54:31
  • 조회수 664
  •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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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대상 :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사상구 홈페이지 열린민원-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전국 국번 없이 ☎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앱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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