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시설 : 시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알림
-
-
- 작성일
2017-07-07 10:59:08
- 조회수 833
- 작성자
건설과
-
파일
도시관리계획(시장)결정(폐지)및지형도면고시문.hwp(15 kb)
도시관리계획(시설 : 시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 : 시장) 결정(폐지)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이하 붙임파일 참조